법규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2.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第 190 條【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第三者가 占有하고 있는 動産에 관한 物權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人이 그 第三者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讓受人에게 양도함으로써 動産을 引渡한 것으로 본다.
동산물권 변동의 형태
1) 現實引渡 (188조 1항)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것 (원칙)
2) 簡易引渡 (188조
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 변동의 원인에 따른 경우 :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첨부(제256조), 상속
민법 제 409조 민법 제 409조 [불가분 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
(d)대체물ㆍ부대체물
거래상
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 수한 물권이다. [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
해설】 ③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제1조) 즉 관습법은 법원(法源)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분묘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상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민법이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분묘에 대한 기존의 관습을 소유권의 절대성을 이유로 무시할 수 없어 조선고등법원 이래 대법원에서 분묘와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Ⅰ. 민법과 유교윤리
1. 혼인의 요건
서로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혼인의 요건을 다룬 민법 조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동성혼 등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여
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민법에서는 타인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물권인 전세권(제103조이하)과 채권계약인 임대차(제618조이하)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